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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보험 보상내용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상해 사망 해외체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체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상해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상해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질병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질병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상해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상해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질병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질병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질병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특별비용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배상책임 해외체류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비례보상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다른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상(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배상책임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해외체류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1.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5.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특별비용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의 사형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6.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적인사항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