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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 아직도 국내실손보험 내고 계시나요?

관리자 | 2016.06.28 09:10 | 조회 6893

예전에 3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 주재원보험)을 가입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분들중에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데 해외장기체류자가 국내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했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에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대상상품으로는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으로 단독 또는 보장성 보험내 실손의료비 담보 상품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 실손보험을 다달이 납입하고 계셨다면 해당 보험사에 납입 중지 또는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란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실손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070-7792-0514, 카카오톡 아이디: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하셔서 가입설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보험도 가입하시고 보상도 빠르게 처리하시고 깜찍이맘에 드리는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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